원숭이두창은 급성 발열 및 발진성 질환으로 전염성과 중증도는 낮으나
최근 비풍토지역(유럽, 미국 등)에서 이례적인 유행 및 확산됨에 따라
2022년 6월 8일부터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심환자 발생 시 선제적 격리입원 후 즉각 진단검사를 시행하며,
확진자의 접촉자는 접촉의 강도에 따라 격리 또는 감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질병정보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관리
1. 올바른 손씻기 :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소독제 이용하여 깨끗이 하기
2. 감염된 사람 또는 동물과의 직간접적 접촉 피하기
3. 감염된 사람이 사용한 물품(침구류, 의복 등) 접촉 피하기
4. 원숭이두창 풍토지역 및 발생지역(국가) 여행 또는 방문 시 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 발생국가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참조
* 의심 신고 및 건강상담
원숭이두창 발생지역에서 귀국 후 21일 이내 발진, 발열 등 의심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국번없이 1339) 또는 공주시보건소 상담전화(☎041-840-86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발생현황 등에 따라 위의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