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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편의점 판매 한시적 허용 알림

작성자보건정책과  조회수164 등록일2022-08-05
공고문(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30호, 2022.7.20.).pdf [42.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30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난 2022. 2. 13. ~ 4. 30. 기간 동안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 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재유행 및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 7개 편의점 체인업체(붙임)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조치되었으니,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판매 및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절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식약처 공고 제2022-330, 2022. 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