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2. 어떻게 작성하나요?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1:1 상담 및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열람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을 요청하면 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했지만, 의향이 바뀌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다시 작성하거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철회 사실은 다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되어야 변경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공주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연번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1 |
공주시 보건소 |
봉황로 123 |
041-840-8765 |
2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지사 |
번영2로 58(신관동) |
1577-1000 |
3 |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
무령로 77 |
041-962-1230 |
※ 상담 및 의향서 작성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도 가능합니다.(방문 전 확인 전화 必)
6. 관련 사이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https://www.lst.go.kr/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