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및 축산과-30598 (2022.10.04.)
호와 관련됩니다.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경기 김포 및 파주 ASF 발생농장 방역 미흡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관내 양돈농가 및 관련협회에서는 ASF 차단방역 준수 및 홍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현황 정보공개(김포,파주)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