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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공주 갑사 철당간」, 「공주 갑사 승탑」, 「공주 갑사 대웅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고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등 이해관계인(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소유자 및 관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공주 갑사 철당간」외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나. 대상유산 :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공주 갑사 철당간」, 「공주 갑사 승탑」, 「공주 갑사 대웅전」
다.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8번지 외
라. 공 고 일 : 2025. 11. 28. (금)
마. 공고기간 : 2025. 11. 28. ~ 12. 19. / 21일간 (공고일 제외)
바. 공고내용 :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공주 갑사 철당간」, 「공주 갑사 승탑」, 「공주 갑사 대웅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 공고문 참고
사. 의견제출 : 공고기간 내 의견서 제출
1) 제출방법 : 서면 제출(붙임의 서식 이용)
2) 제출장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문화유산과(문화유산정책팀)
아. 문 의 : 공주시 문화유산과(041-840-8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