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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산림분야 공지사항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요령

작성자산림공원과  조회수2,318 등록일2022-07-13
산림경영 계획서(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hwp [22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산림경영계획서 작성.pdf [206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별표〕
산림경영계획서 기재요령

□ 산림현황

① 소유자
o 산림소유자의 성명 또는 기관(단체)명을 기재한다.

② 산림소재지
o 경영계획편성지의 시․군․구, 읍․면․동, 리까지 기재한다.

③ 지 번
o 경영계획편성지의 지번을 기재한다.

④ 임 반
o 면 적 : 가능한 100ha 내외 구획하고, 현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조정가능
o 구 획 : 능선, 하천, 도로 등 자연경계나 도로 등 고정적 시설을 따라 확정
o 번 호 : 산림경영계획구 유역 하류에서 시계 방향으로 연속되게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신규재산취득 등의 사유로 보조임반을 편성할 때에는 연접된 임반의 번호에 보조번호를 부여한다.
(예: 1-0, 1임반, 1-1 1임반 1보조임반)

⑤ 소 반
o 면 적 : 최소 1ha 이상으로 구획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수점 한자리까지 기록할 수 있다.
o 구 획 : 지형지물 또는 유역경계를 달리하거나 시업상 취급을 다르게 할 구역은 소반을 달리 구획한다.
- 기능(생활환경보전림, 자연환경보전림,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산림휴양림, 목재생산림)이 상이할 때
- 지종(법정제한지, 일반경영지 및 입목지, 무립목지)이 상이할 때
- 임종, 임상, 작업종이 상이할 때
- 임령, 지위, 지리, 또는 운반계통이 상이할 때
o 번 호 : 임반 번호와 같은 방향으로 소반명을 1-1-1, 1-1-2, 1-1-3...연속되게 부여하고, 보조소반의 경우에는 연접된 소반의 번호에 1-1-1-1, 1-1-1-2, 1-1-1-3...로 표기한다.
(예: 1-0-1, 1임반 1소반, 1-1-1, 1임반 1보조임반 1소반
1-0-1-3, 1임반 1소반 3보조소반
1-1-1-3, 1임반 1보조임반 1소반 3보조소반)

⑥ 면 적
o ha단위 정수로 기록하며 필요한 경우 소수점 한자리까지 기재할 수 있다.

⑦ 산지구분
o 산지관리법 제4조의 산지구분을 기재하여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부합되도록 한다.

⑧ 경사도
o 구획한 임지의 주경사도를 보고 구분한다.

- 완경사지(완) : 경사 15°미만
- 경사지 (경) : 경사 15~20°미만
- 급경사지(급) : 경사 20~25°미만
- 험준지 (험) : 경사 25~30°미만
- 절험지 (절) : 경사 30°이상

□ 임황조사

⑨ 수 종
o 주요 수종의 수종명, 혼효림의 경우는 5종까지 조사할 수 있다.

⑩ 임 령
o 인공 조림지는 조림년도의 묘령을 기준으로 임령을 산정하고, 그 외 임령 식별이 불분명한 임지는 생장추를 직접 뚫어보아 임령을 산정하되, 임분의 최저, 최고 수령을 분모로 하고 평균수령을 분자로 표시한다.(예 : 18/20 - 30)

⑪ 수 고
o 임분수고의 최저, 최고 및 평균을 측정하여 임분수고의 범위를 분모로 하고 평균수고를 분자로 하여 표시한다.(예 : 15/10 -20)

⑫ 경 급
o 입목 가슴높이지름의 최저, 최고, 평균을 2cm단위로 측정하여 임목가슴높이 지름의 범위를 분모로, 평균 가슴높이지름을 분자로 표시한다.(예 : 20/14 ~26)
⑬ 총축적
가. 측정대상입목 : 가슴높이지름 6cm이상의 입목으로 한다.
나. 가슴높이지름 측정부위 : 지상고 120cm위치의 직경을 말하며, 2cm 괄약으로 측정한다.(8cm=7cm이상 9cm미만, 10cm=9cm이상 11cm미만........)
다. 수고측정 : m단위로 측정하고 m이하는 반올림한다.
라. 조사방법은 전수조사와 표준지조사로 한다.
1) 전수조사 : 소반내의 모든 입목을 대상으로 가슴높이지름과 수고를 측정하여 수종별 입목간재적표를 이용하여 입목개개의 단목재적을 구한 후 전체재적을 산출한다.
2) 표준지조사
(1) 표준지는 산림(소반)내 평균임상인 개소에서 선정하고 1개 표준지 면적은 최소 0.04ha(20m×20m, 10m×40m)로 한다.
(2) 가슴높이지름은 2cm괄약으로 수종별로 측정하여 기록한다. 다만, 6cm미만은 측정하지 아니한다.
(3) 수고는 직경급별로 평균수고를 산출한다.
(4) 표준지 내에서 측정된 입목의 평균가슴높이지름과 평균수고를 통하여 표준지내 재적을 구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전 재적을 산출한다.

□ 경영계획 및 실행실적

⑭ 경영목표
o 이해하기 쉽도록 벌기령과 수확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예 : 소나무를 60년 벌기령으로 우량대경재 생산)

⑮ 중점사업
o 이해하기 쉽도록 계획기간 동안의 중점사업 내용을 기재한다.
(예 : 간벌 및 가지치기 등 육림작업의 집중 실시)

조 림
o 연도별, 수종별로 면적과 조림본수를 기재한다.
o 조림사유는 산불피해지, 조림실패지, 벌채수확 등을 기재한다.

숲가꾸기
o 연도별로 종별에는 풀베기, 비료주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가꾸기, 가지치기, 덩굴류제거, 솎아베기 등과 면적을 기재한다.
임목생산
o 사업종 : 간벌, 주벌, 굴취를 기재한다.
o 작업종 : 주벌의 경우에는 모두베기, 모수작업, 골라베기, 왜림작업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굴취는 재적난에 본수를 기재 한다.

시 설
o 종별은 임도, 운재로 및 작업로 등에 대하여 기재하고 시설하는 개소수 및 사업량(km)을 기재한다.

소득사업
o 품 목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한 품목명을 기재한다.
예) 밤, 표고, 더덕, 장뇌, 오미자, 수액, 야생화, 조경수 등
o 작업종 : 식재, 가꾸기, 채취 등을 기재한다.
o 사업량 : 품목별․작업종별에 맞는 단위로 기재한다.
예) ha 또는 본수 : 밤나무, 조경수, 분재소재 식재 등
kg : 밤, 표고, 송이, 고사리, 취나물, 삼지구엽초, 산수유 채취 등
ℓ : 수액 채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