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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자산형성지원사업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주요내용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가입자가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자립·자활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종류 : 희망저축통장Ⅰ, 희망저축통장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세부내용

세부내용 - 구분,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정보제공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15~39세)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19~34세)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기타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근로소득공제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 등)
3년 평균적립액
(10만원 저축시)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