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상 제공합니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최대 2,000만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국내사고(국외사고 제외)
2021. 8. 18. ~ 2022. 8. 17.
사고별 청구서류가 상이하니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조건 | 보장내용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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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망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5백만원 |
폭발 · 화재 · 붕괴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 · 화재 ·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폭발 · 화재 · 붕괴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 · 화재 ·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6백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백만원 |
강도 상해사망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천만원 |
익사사망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 9백만원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5백만원 |
청소년유괴·납치·인질 일당 | 시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 | 1십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2천만원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2천만원 |
성폭력상해 보상금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5백만원 |
농기계상해 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가스 상해 사망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가스 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감염병 사망 | 시민이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감염병 사망 담보 가입금액 : 5백만원 한도 | 5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