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발걷기장소에 반려견 금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 2024-03-26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맨발걷기 장소에 반려견 금지’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는 2023년 금학생태공원 수원지 둘레길 아랫수원지 일부 구간에 맨발 체험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맨발 체험뿐 아니라 수원지 둘레길을 감상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객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따르면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처리 행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 다만, 우리시는 반려견의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처리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관심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시설관리사업소 휴양마을팀 공형빈 주무관(☎041-840-257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