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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보호소 도둑안락사?
답변완료
- 작성자 : 안**
- 등록일 : 2024-04-08
- 조회수 : 358
안녕하세요. 시장님
공주시 보호소와 함께 2019년 부터 함께 보호동물 복지를 위한 봉사에 참여한 동물보호단체 제로독 봉사자 안다은입니다.
제로독을 통해 여러마리 유기견을 임시보호 할 수 있었고, 입양을 보냈습니다.
제가 보낸것은 아니고 제로독에서 활동해주시는 활동가 선생님들 덕에 여러마리가 살아서 안정된 가정을 찾아 반려동물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로독 봉사단체는 돈을 벌려는 목적도 아니며, 단순하게 아이들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만
주말을 반납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퇴근 후 쉬는시간을 반납하며 아이들을 입양보내기위해 여러 힘을 쓰고계신
활동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쩔수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안락사로 인하여 담당주무관과 여러소통, 간담회 등을 통해 조율하고있었습니다.
그 덕에 지난날 안락사 예정이였던 친구들이 많이들 가정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번에 담당 주무관이 바뀐 후 말도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둑 안락사.
안락사 예정일을 소통해놓고 주말에 안락사를 시행했습니다. 관련 규정들은 다 지켜가며 안락사를 진행한 것일까요?
왜 평일 근무시간을 두고 주말에 나와 안락사를 시행한건가요?
공주시 보호소는 왜 유기견과 유기묘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요?
시보호소는 단순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가 입양자가 '스스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켜 죽이는 곳인가요?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적극 개선이 필요하며 생명과 직결된 부서인 만큼 담당자 배정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리에 앉아 생명이아닌 그저 '개'로만 보며 어떻게되는 관심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는
공주시 발전에 '한개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시청과 시장님께서는 우리의 진상파악 요구에 대해 답해주시고 소명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현장 주무관의 업무 행태 및 소극행정에 대해 진상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주시보호소 도둑안락사?"에 대한 답변입니다.
축산과
작성일 | 2024-04-12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물보호센터와 관련한 보호동물의 인도적 처리에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는 동물이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 조성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동물보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우리시는 `22년 7월 이후 동물보호 위탁업체의 사업포기 의사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영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귀하께서 안락사 처리에 대한 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에 안락사 일정을 공지할 의무가 없으며(다만, 유기동물의 구조·입양에 대한 협조 및 소통을 지속하고 있음)
라. 동물보호법 제40조(공고)에 따라 7일 이상 공고하였으며 동법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에 의거 공주시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동법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에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축산과 동물보호팀장 한상호(041-840-34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