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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로 민원답변중인 공주시 축산과 동물복지팀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4-04-09
- 조회수 : 453
공주시 동물보호단체 제로독활동가입니다.
저희는 공주시 동물복지팀과 협력하며 22년 12월말부터
공주시 유기견을 입양홍보, 구조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안락사 명단과 시행일자를 받으면 당일 오후 3-4시 이전까지 안락사 명단 유기견을 최대한 구조하여왔습니다.
그런데 4월 8일 월요일하기로 서로간 약속했던 안락사를 일언반구 얘기없이 4월 6일 기습시행하였으며 해당사실을 8일 오전에 제가 전화해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저희는 5마리 명단 중 4월8일 4마리를 구조할 예정이었고, 또다른 1마리는 입양희망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약속을 지켰다면, 5마리 모두 살아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공분한 사람들이 전화로 민원하자 거짓말과 과장으로 허위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팀 담당자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래 시행일은 앞당길수있다-그럼 서로간 약속은 왜하는것인가요?저희는 안락사 시행일 이전에 안락사를 시행할수있다는 이야기를 단한번도 축산과를 통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2.제로독이 20마리 빼기로했는데 약속을 안지켰다-본인들이 20마리에서 아이들 입양문의전화가 꽤 많이 와 5마리로 조정하겠다고 먼저 얘기했습니다. 명백한 거짓 답변입니다.
3. 원래 4월 5일 금요일에 한다고했다가 늦춘거다-
4월 2일 안주무관님을 통해 4월 5일이 아닌 4월 12일 금요일에 안락사를 하겠다고 연락받았으며, 4월 3일 담당주무관과의 통화를 통해 4월8일 월요일로 안락사일이 변경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4."주말동안" 민원전화가 많이와 어쩔 수 없이 자리가 없어 시행했다-
주말포함 4월 8일까지 동물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입소견은 1건도 없습니다. 한마리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월요일에 할 안락사를 주말에 급박하게 시행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말간 진짜 민원전화가 많았는지 통화기록 감사과에서 확인해주세요.
5. 제로독에서 금요일에 전화한통없어 안락사했다-4월5일 저는 공주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주무관이 자리에 없었죠. 4월4일 보내주기로한 홍보용 사진과 영상이 오지않았으니 확인해달라고 전화했습니다. 또한 공주시는 제로독의 전화번호를 알고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에 전화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것이 기습 안락사의 이유가될수있나요? 시행일은 월요일이고 공주시는 늘. 해당일 오후까지 명단을 받았으며 저는 해당일 오전에 바로 전화드렸습니다. (본인이 인사발령을 받은 후 첫 안락사시행때도 그렇게 진행했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문제재기했던 일입니다 몰랐다고하지 마세요 간담회녹취했습니다.)
담당 주무관은 4월5일 오전 안락사명단 아이들의 사진을 저희에게 전달해놓고 그날 오후 바로 안락사를 예약해 시행했습니다. 앞뒤가 맞지않는 처사입니다.
이를 문제삼는다고 독단적, 잘못된 판단으로 죽어야했던 유기견들이 다시 살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더 많은 유기견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걸 보고만 있을수는 없습니다. 소극행정, 거짓과 허위민원한 건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주세요
"민원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로 민원답변중인 공주시 축산과 동물복지팀"에 대한 답변입니다.
축산과
작성일 | 2024-04-12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물보호센터와 관련한 보호동물의 인도적 처리에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는 동물이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 조성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동물보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우리시는 `22년 7월 이후 동물보호 위탁업체의 사업포기 의사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영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귀하께서 안락사 처리에 대한 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에 안락사 일정을 공지할 의무가 없으며(다만, 유기동물의 구조·입양에 대한 협조 및 소통을 지속하고 있음)
라. 동물보호법 제40조(공고)에 따라 7일 이상 공고하였으며 동법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에 의거 공주시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동법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에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축산과 동물보호팀장 한상호(041-840-34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