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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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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탄천면 사망신고 실수 답변완료
  •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4-04-16
  • 조회수 : 934
안녕하세요
탄천면사무소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사망하신걸
저희아버지를 사망신고했습니다.

그 후 개인적인 일정으로 신분증 진위확인중
아들인 제가 저희아버지가 사망신고가 됐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후 면사무소에 연락을하여 지금 손해사정사와
이야기중에 면사무소가 한두번의 실수가아닌
여러번으로 이런일이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위자료200만원이야기하는데 바로 전에도
탄천면사무소에서 이런일이있어 200만원 합의를
한적이 있어서 같이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것도 논리에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사실을 알게되어 면사무소에 연락한 사람인데 만약 이사실을 바로 인지하지못하고
추후 몇개월이 지났으면 거기에 대한 위자료도 있는거 아닌가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생각해 넘어가려고 했지만
저는 뉴스든 sns이든 제보하려 합니다.
"탄천면 사망신고 실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4-04-23
1.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은 할아버지의 사망신고를 아버지로 잘못 사망 처리 한 내용에 대해 행정종합배상공제 보상금 외에 위자료 추가지급 요청 민원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조사결과 탄천면에서는 민원인의 손해배상요구에 따라 행정종합배상 처리진행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보험사와 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나. 다만 탄천면에서 비사망자를 주민등록 전산에 사망자로 잘못 등록하는 등 민원사무를 소홀히 한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조사팀 임광훈 주무관(041-840-20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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