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키로 제한속도건 답변 부탁함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4-05-27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공주시 시내의 과속 단속카메라(30km)로 인한 교통 통행이 불편하다는 문의사항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현행법상 도로교통법 제12조제4항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설치는 일반성인보다 차량인지가 떨어지는 어린이들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 지정 및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취지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공주시 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과 교통안전팀(041-840-849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