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관광
공주시립테니스장 독점!!!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4-05-17
- 조회수 : 588
안녕하세요. 공주시에 거주중인 30대남자입니다.
현재 공주시립테니스장 예약 관련하여 공주시에서 위탁주신 테니스협회가 예약 독점을 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주말과 휴일은 무조건 사용불가라고 합니다. 실내 실외 전부 사용불가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공주시립테니스부지에 실내 및 실외에 테니스 코트가 꽤되는데, 예약을 독점하고 있는것에 대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1달전 예약도 안되고, 시에서 지은 테니스부지에 상주클럽이 독점하여 사용한다는점이 매우 불공평합니다.
가까운 세종만 봐도 시에서 연코트를 제한하여 클럽에게 빌려주고 있으며, 나머지는 일반인이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립테니스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위탁주신 테니스협회가 개인적으로 독점하는 독과점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예약현황도 알 수 없을뿐더러, 예약받기 귀찮아하는 태도도 매우 불편합니다.
공주시민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립테니스장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코트를 부여하는 것은 괜찮지만, 한달전 예약도 상주클럽이 전부 사용한다는 어이없네요.
공주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으로써, 체육시설 같은 부분에서 반드시 공평하게 예약을 하고 사용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예전글을 보니 저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거 같은데... 거의 1년이상 지난걸로 생각됩니다.
용역조사같은거 할 필요없이, 시장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용역조사같은건 굳이 필요할까요?
예약홈페이지 만드는 것만 하면 될텐데...
제가 문자로 답변받은건 (휴일과 주말은 모든 사람이 북킹되어 있다고 합니다. 말이됩니까? 한달전이라는 시간이 필요없이 그냥 무조건 우리가 쓴다. 공주시민이라도 너희는 못써!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ㅡㅡ)
다음과 같이 제 불만사항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국비와 시비로 건설된 공공재인 공주시립테니스는 공주시민이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통상 사료됨
2.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29973 )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보면 본인도 2명이상 이므로 제4조 5호에 해당하며 특정 테니스 클럽도 4조 5호에 해당함.
3. 따라서 ‘주말과 휴일은 공주시의 상주클럽의 전체 사용’이라는 표현은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본인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함
4. 만약 공주시와 공주시의 상주클럽의 협약서 또는 규칙이 있다면 공개를 요청함
"공주시립테니스장 독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화체육과
작성일 | 2024-05-22
1.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주시립테니스장 테니스협회 독점’으로 불편을 겪어 효율적인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건의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현재 공주시립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에서 위탁 운영 및 예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테니스장 이용객 급증과 민원 증가로 운영 방법 구체화를 위해 우리 시는‘공주시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및‘공주시립테니스장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 (공주시 공공체육시설 운영방안 연구용역 관련)
-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과업(직영 또는 위탁, 위탁 시 위탁 방안, 예약시스템 활용방안, 이용료 산정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우리 시 체육시설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라. (공주시립테니스장 개선사업 관련)
- 기존 야외코트 4면에 비가림시설 설치 등 개선사업을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준공 후 수용인원을 확대시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 배우리 주무관 (☎041-840-252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