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읍사무소 개선 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화유산과
작성일 | 2024-05-27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옛 공주읍사무소 일층 창문의 쇠창살로 인한 미관 저해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등록문화유산 제443호 구 공주읍사무소는 1923년에 지어진 근대식 건물로서 예전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등록의 원형 유지해야 하며, 일층 창문의 쇠창살 또한 치안의 목적보다는 옛 건물 원형을 유지 측면에서 제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문화유산과 고도육성팀 이성욱주무관 (☎041-840-838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