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
공주시 나래원 봉안시설 사용료 문의
답변완료
- 작성자 : 허**
- 등록일 : 2024-05-28
- 조회수 : 171
공주시 나래원 봉안시설 사용료가 왜 다른지역에 비하여 과도하게 비싼지 문의드렸는데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만 답변을 주시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문서로 근거를 제시하셨는데
제 질문의 요지가 바로 그 조례에 나온 봉안시설 이용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된 것인지 여쭤본 것입니다.
저는 시설 이용료가 임의로 결정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나래원 시설 이용료를 설명하는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누가, 언제 만든 것인가요?
이 가격이 책정되기까지 어떤 합리적인 논의 과정이 있었던 것인가요?
이전 답변이 너무 성의 없어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공주시 나래원 봉안시설 사용료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24-06-0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된 과정과 현재 봉안당 사용가격이 책정되기까지 어떤 논의가 있었던 것인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는 타지역 화장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자체에 장사시설을 설치해야한다는 책무를 명시한 「장사등에관한법률」개정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149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안건으로 등록되어 원안가결된 이후, 많은 개정을 거쳐 현재의 조례가 되었습니다.
나. 다음은 현재 봉안당 사용가격이 책정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7일「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에는 봉안당 사용료가 일반시신 1위/15년/(관내)500,000원이었습니다.
다. 제149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그 당시 봉안사용료는 주변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참고하고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책정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그 이후 상위법인 「장사등에관한법률」의 분묘 설치 기간이 30년으로 개정되면서, 이에 맞춰 2020년 4월 6일 공주시의회 제216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주시 장사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제13조, 제19조의2, 별표4를 수정하는 안건이 가결되어 현재의 사용기간과 가격이 정해지게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나래원팀(☎041-840-898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