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기술교육 나이제한"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촌진흥과
작성일 | 2024-06-05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청년농업인의 기술교육 연령제한 변경에 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 청년농업인은 ⌜공주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18세 이상 45세 이하입니다.
나. 청년농업인 대상 교육은 청년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우리시에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우리시는 청년농업인 대상 교육 외에도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일 교육이(드론, 소형건설기계 등)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현재 우리시는 연초 및 교육 진행전 시 누리집 및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현수막, 문자알림, SNS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인께서 알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농촌진흥과 지도기획팀 조동숙 주무관(☎041-840-350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