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곡동 - 계룡면 화은리 도로개설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과
작성일 | 2024-07-08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룡면 화은리~오곡동까지 도로포장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는 각 마을의 주민숙원사업 선정에 있어 마을대표와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건의되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수혜도, 시급성, 타당성, 관련법 저촉 및 사업 부지 확보 (사용승낙)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요청하신 계룡면 화은리~오곡동까지 비법정도로 포장설치건은 우선 총연장길이 L=1.3km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며, 또한 법정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이므로 토지사용승낙이 협의가 가능해야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건설과 지역개발팀 정일태주무관(041-840-831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