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령에 어긋난 답변 지적과 재조사 요청
답변완료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4-06-26
- 조회수 : 258
시장님께,
지난 2024.5.29,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제목, 불친절 신고 민원처리의 부조리 로 글을 썼고 그에 대한 기획감사실 감사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래 링크)
https://www.gongju.go.kr/mayor/html/sub01/0101.html?mode=V&mng_no=3251
답변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과 법령에 어긋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지적하며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1.
저의 민원은 구두가 아닌 서류로 작성되어 제출했습니다.
구두라고 말한 것은 기획감사실 조사팀의 조사오류입니다.
민원신청은 서류로 작성되어 제출한 것입니다.
2.
답변 내용에 '민원은 본인이 문서로 접수하여야 하며...'가 있는데 이 것은 법령에 어긋난 부분입니다.
상식이기도 하지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의 처리는
가. 민원의 신청 (민원처리법 제8조) - 행위자는 민원인
나. 민원의 접수 (민원처리법 제9조) - 행위자는 행정기관의 장
민원인은 민원을 신청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한다는 것입니다.
위 법률에 따라, 민원의 접수 주체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니 답변 내용에 있는 '민원은 본인이 문서로 접수하여야 하며..'는 법령에 어긋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본 민원인은 서류로 민원을 신청하였으며
공주시가 그 민원을 접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1. 민원에 응답이 없는 해당 공무원의 불친절을 조사해주세요.
2. 서류로 민원신청을 했는데, 구두상으로 민원신청을 했다고 엉터리 조사를 한 공무원의 부조리도 조사해주세요.
"법령에 어긋난 답변 지적과 재조사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4-07-05
1.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은 2024.05.29. 시장에게 바란다의 답변의 재조사 요청민원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지적사항 1. 민원서류의 제출과 관련하여 귀하의 서류의 접수내역을 민원 접수대장 또는 문서등록대장에서 발견 할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지적사항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접수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민원의 접수) 제1항에 따르면 민원은 민원실 (전자민원창구 포함)에서 접수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민원실에서 민원 신청 및 접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이에 따라 해당민원 내용이 불친절 또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아울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조사팀 임광훈 주무관(041-840-20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