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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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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상수도 누수보상 답변완료
  • 작성자 : 고**
  • 등록일 : 2022-08-09
  • 조회수 : 293
안녕하세요
저는공주시 반포면 정광터3길 4-10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위 주소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공주시청에 2021.8. 경 상수도 설치 신청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에서 공사한 부분(시청에서는 하청업자 책임이므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함)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으나 최근(2022.5.말경)에 발견하여 누수공사를 마쳤습니다.

위와 관련 시청에서는 누수보상을 조례에서 정한 대로 최종 2게월 분에 대해서만
보상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보상근거와 보상내용(보상금 산출 내역)에 대해 궁금하므로 이에대한 답변을 문서로 받고자 합니다.
"상수도 누수보상"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하수도과 작성일 | 2022-08-23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도 수누감면에 대한 근거와 감면액 산출내역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는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9조 별표5의 제9호 및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감면액을 산정하여 누수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당해 사안의 경우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누수가 있던 달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통해 최대 2개월 동안의 감면이 가능하므로, 누수수리 날짜(2022. 6. 1.)를 기준으로한 22년 6월, 7월분 부과요금입니다.

(자세한 관련 규정 및 감면액 산출내역 : 붙임 참조)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 남정현주무관(☎041-840-859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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