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 GONGJU CITY

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미등록이륜차 운행)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남O석)

작성자교통과 등록일2021-11-26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1-2316호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11. 26. ~ 2021. 12. 10. (15일간)
○ 처분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미등록이륜차 운행)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 공시송달 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내용 :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공주시청 차량등록팀에 방문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납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최초 3%, 매월 1.2%씩 최장 60개월 중가산, 최고 75% 부과)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처 : 공주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 (☎041-840-8211)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