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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안내

작성자세무과  조회수1,127 등록일2019-03-12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안내.pdf [257.8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 감면요건에 적합할 경우
2019년 취득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 감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문의하실 사항은 840-8333(세무과 어정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