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피해주민 이겨보겠다고 변호사 선임하겠다는 건설과에 묻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과
작성일 | 2023-08-23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및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신관동 553번지 내 금강쉼터(편의휴게시설) 수해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 요지는 상기 지번 일원 금강쉼터(편의휴게시설) 수해로 인한 보상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법률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며,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법」에서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방법과 기간의 갱신 등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법」에 따라 적용해야할 것입니다.(2020 공유재산 업무편람)
- 아울러, 귀하께서 언급하신 금강신관공원 자전거대여소는 공주시 도로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로 침수 대비하여 시설물을 이동시킨 경우이며, 금강쉼터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절차에 따라 개인이 입찰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로써 자전거대여소와 동일시하여 판단할 수 없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 커피머신기 수리 관련해서도 귀하께서 요청하여 처리하고자 방법을 찾았으나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 지출방법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요청하신 것을 처리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어렵다는 점을 통보하였음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건설과 하천관리팀 유재욱 주무관(☏041-840-809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