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거절이시면 주차장생기기 이전으로 즉 저희집에 피해가 없는 이전으로 해주실 수밖에 없죠매번 공권력으로 거절 소송협박으로 거절하는데 또 시장님께서는 가줘서보신다고하고 결과도 없고 청소라도 해주라고 하신후에도 역시 똑같은 거절을하셨는데 복구나 보완해주시기 싫으시면 피해입기전의 원래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그래야 순서대로 저희는 내부 도배로 들어가 세를 주거나 살 수있게 빠른시간에 부서지고 무너지고 찢어진 것 금간 것 떨어진 거 주택 땅 원래높이로 해주시지못하면 우리가 돈들여서 땅을 주차장에 맞게 할 순 없으니까 우리집 땅을 주차장과 똑같이 높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물질적 생태적 환경적 평생 혹을 달고 살 순 없으니까요 시청만들어도 트라우마로 발끈합니다 .불면증에시달립니다.그래서 시청쪽 공권력으로 해결은 커녕 똑 같은 공권력으로 거절하는 답변을 못 읽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성의없는 강자의 오리발 가해자는 저를 분노케하여 죽이고 싶게하거든요.가해자는 모르는 것 같아서 알립니다 성이초등학교 대전 용산 같은 불상사가 별거인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3-10-13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내용은 『옥룡동(옥룡1길)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 민원에 따른 동일민원으로 3회 이상 제기하셨습니다.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는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귀하의 민원의 경우, 기 답변을 통해 민원처리 결과를 통지 드린 바 있으나, 재차 민원을 제기하셨기에 불가피하게 관련 법률에 따라 반복민원으로 자체 종결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교통과 교통안전팀 함충훈 주무관(041-840-85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