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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은 공무원만 잡아 족치는 곳인가
답변완료
- 작성자 : 서**
- 등록일 : 2023-10-10
- 조회수 : 756
신관동에서 억지부리며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이 업무 방해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방해 및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민원응대 공무원은 물론 다른 민원인에게도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원 스트레스로 많은 공무원들이 그만두는 상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실은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피해를 받은 공무원을 위로 하지는 못할 망정 해당 기관장에게 전화로 압박하여 더 큰 2차가해를 입히더군요.
감사실은 뭐하는 곳인가요?
만만한게 동료 공무원인가요?
공무원은 시민이 아닌가요?
무슨 개돼지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왕이신 진상 민원인의 말 한마디에 넙죽 업드리면서 무조건 동료 공무원만 잡들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건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그 피해를 입은 당신의 동료인 민원응대 공무원의 가족입니다. 당신들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압박에 나의 가족은 안그래도 힘든 민원업무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이번 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될까봐 불안한 상황입니다.
감사실이든 뭐든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전화로 압박한 직원을 엄중 문책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처리하실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처리 결과 통보 바랍니다
"감사실은 공무원만 잡아 족치는 곳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3-10-20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접수번호 2838)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조사팀에서 신관동장에게 전화로 압박하여 2차 가해를 입힌 직원문책 요청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사팀에 전화 온 민원을 신관동으로 민원내용 전달 과정에 불편함을 느끼게 한 점에 대하여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나. 사실확인결과 신관동장은 조사팀에서 민원내용을 전달받았을 때 압박을 받은적 없다고 하였으며, 동료직원이 해당직원에게 진행상황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팀에서는 민원인이 전화로 공무원이 불친절하니 동장님께 직원 훈계 및 친절교육 해달라는 내용 전달 요청이 있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1차 민원 처리부서는 해당부서이기에 사실관계는 동장님이 자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민원내용을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조사팀 문수영 주무관(041-840-20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