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노임체불건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3-10-17
- 조회수 : 425
안녕하세요 시장님
바쁜 시정중에 이런글 올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저는 지난 6월15일부터 7월15일까지 (주)성재건설(대표자 노용문 010 7705 1416, 고분티로 672 소재)에 토목현장 소장으로 근무했었던 이호형(1960.08.03, 경기도 용인시 거주 010 8976 0050)입니다
1개월간 근무하면서 느꼈던 것이 자재 및 중기료 미불, 노임미불로 인한 경영불량의 원인으로 자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무당시 6월 15일부터 6월말까지의 급여는 받았으나 7월1일 부터 7월 15일까지의 급여를 아직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추석전에 모든것 다 해결해준다 해놓고 겨우 50만원 입금해주고 아직 ₩1,750,000은 미루고 있답니다
여러가지 핑계로 지급날짜를 미루고 있어서 시장님께 호소드립니다
이런 기업주에게 수의계약이며 공사 낙찰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여기 건의를 드립니다. 수의계약이나 낙찰받아 선급금받고 그돈으로 미지급금 지불하고 준공시에는 또다시 미불금을 발생시키는 고질적인 기업주입니다
급여를 받지 못한것은 둘째치고라도 이런 기업은 공주시 아니 전국에서 공사수주를 하지 못하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드리오니 조속히 조치를 내려주시길 요청합니다
"노임체불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계과
작성일 | 2023-10-3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성재건설의 계약 체결 제한 및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되며, 질의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주시는 현재 ㈜성재건설과 관련된 계약 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통보를 받은 2023. 8. 31. 이후로 ㈜성재건설과 1인 수의견적에 의한 계약은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2인 이상 수의견적에 의한 입찰은 공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두고 관련 면허를 등록한 업체는 모두 참여 가능하며, 별도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진정 민원 처리를 하고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minwon.moe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회계과 계약팀 표진태 주무관(☎041-840-826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