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요청 드립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황**
- 등록일 : 2023-10-22
- 조회수 : 375
시장님 몇가지 상황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법무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계절근로건을 이용해서 저 같은 농민들은 인력난
해소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력해소는 먼나라 얘기인 것 같습니다.
차일피일 미뤄지는 계절근 인력 인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상당히 난감합니다
현재 공주시 주변인력은 불법체류 인력들이 활개를 치며 조직화가 되어있습니다.
일당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13만원~ 15만원이상을 줘야 일을 시킬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힘든일은 현재 안하고 편하고 돈많이 주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기에 저희 같은
농민들은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인력해소를 위해서 결혼한 친척들을 모시고와서 일을 시키고 있지만 제대로 계약된 농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으며 오히려 친인척이 고가에 인건비 받을수있고 편한 일자리 있는 곳으로 안내해주는 현실로어찌보면 시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만들어주고 공장이나 고액에 일자리로 떠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농가아닌 다른곳에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친척들 조차 힘들고 급여가 낮은 일은 안하고 있고
농사보다는 공장등에 일당직으로 이탈 취업을
하다보니 현실적으로 사람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농사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빠른 시일내에 MOU체결을 통한 인원 확보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도 가장 확실한 인원 확보 및 용처 제한을 걸수 있는 MOU를 이용한 계절근로
시행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요청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업정책과
작성일 | 2023-10-31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해외지자체 MOU 방식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한 대책의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결혼이민자 초청방식으로 2023년 10월말 현재 507명의 계절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절근로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며 현재 계절근로자를 필요하신 농가에서는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여 결혼이민자 초청을 통한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절근로자는 사증 심사 당시 제출했던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농가에서만 일을 하게 되어 있으며 다른 곳에서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의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을 신청한 농가에 공급하고 있고 공주시에서는 언어소통도우미를 채용하여 근로기간 중 발생하는 분쟁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상담과 법률지원도 지원하는 등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하여 2022년 상반기부터 외국 지자체와 MOU 체결을 추진하였으나 MOU 체결 과정 중 상대국가 지자체의 내부사정에 의하여 MOU 체결을 성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해외 지자체와 MOU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는 결혼이민자 초청방식으로 인력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공주시 농업정책과 농촌복지팀 이광호 주무관(☎041-840-341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