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쓰레기 투기 고발(2차)"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원순환과
작성일 | 2023-11-08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웅진동 593-1번지의 불법투기 건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3조 따라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부적정 처리 폐기물을 발생 시킨 자 등에게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나. 이에 우리시는 토지 소유자 또는 행위자에 폐기물 적정 처리를 계도하기 위해 해당 소재지를 두 차례 방문한 결과, 영농폐기물이 육안상 3-4톤이 적치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만 행위자 신원을 알 수 있는 증거를 발견치 못하였으며, 토지 소유자와 유선 연락 두 차례를 시도했으나 부재하여 폐기물 적정 처리에 대한 계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 다만 해당 소재지는 길 찾기가 어려워 일반인이 불법 투기하기 어려운 점, 폐기물이 영농폐기물인 것으로 인근 경작지를 사용하는 행위자로 추정되는 점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라. 아울러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입간판을 해당 소재지에 설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석주영 주무관(☎ 041-840-8574)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