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휴게소 오수방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하수도과
작성일 | 2023-11-15
1.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신풍면 평소리 63-1에 신풍휴게소(당진방향) 오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신고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건물의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정화조 설치신고서와 부합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건축물 용도 및 연면적, 배수라인 및 최종방류 역시 적법하게 허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현재 수질 개선을 위해 오수처리시설 보수중으로(12. 4. 종료 예정) 공사중 오염수 유출 방지를 위해 분뇨처리업체에 위탁수거하여 처리할 계획을 제출받았으며
다. 시설 보수가 완료되면 「하수도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현장확인 및 수질 검사를 통해 점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허가에 대한 내용은 허가건축과 강서린주무관(☎041-840-2669), 지도점검 관련내용은 상하수도과 이수진주무관(☎041-840-86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