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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면 평정리 370-3번지 도로내 적치물 제거 권고명령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3-12-13
- 조회수 : 388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관련 근거 : 정안면 평정리 370-3번지 도로내 적치물 제거 권고 명령(2023. 11. 29 )
3. 본 토지는 개인 사유지 임으로써 본 토지에 설치한 시멘트 불록은 사람이나 경운기 등의 이동에 지장이 없고 대법원
2019. 01.24. 선고 2016다 264556 전원 합의체 판결 판결에도 위배되지 않고, 특히 도로와 토지의 단차가 심해
교통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 사생활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설치 하였음으로 이에 이의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