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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안면 평정리 370-3번지 도로내 적치물 제거 권고명령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3-12-13
  • 조회수 : 388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관련 근거 : 정안면 평정리 370-3번지 도로내 적치물 제거 권고 명령(2023. 11. 29 )
3. 본 토지는 개인 사유지 임으로써 본 토지에 설치한 시멘트 불록은 사람이나 경운기 등의 이동에 지장이 없고 대법원
2019. 01.24. 선고 2016다 264556 전원 합의체 판결 판결에도 위배되지 않고, 특히 도로와 토지의 단차가 심해
교통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 사생활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설치 하였음으로 이에 이의신청합니다.
"정안면 평정리 370-3번지 도로내 적치물 제거 권고명령"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과 작성일 | 2023-12-21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정안면 평정리 370-3번지 일원 도로 내 귀하의 적치물(시멘트블럭)로 인하여 인근 주택 진출입을 위한 차량통행 불편 민원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3. 민원과 관련된 사건 2022나 114186 토지인도 판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귀하의 적치물(시멘트블럭)을 제거하여 인근 주민이 안전하고 월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거듭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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