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저수지 낚시 금지 반대 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 2024-02-15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룡저수지 낚시 금지에 대한 시정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요청하신 계룡저수지에 대한 사용 결정은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소관으로 공주시에서는 결정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에, 귀하께서 제언하신 민원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홍보미디어실 소통정책팀 지은기주무관(☎041-840-254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