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교통
공영주차장 감면 관련
답변완료
- 작성자 : 최**
- 등록일 : 2024-02-20
- 조회수 : 382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신관동639-3 에 있는 공영주차장 정기권을 끊고 사용하던 사람입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는 요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수있는 공영주차장에 감사함을 느끼며 사용하였습니다.
경차를 몰고있어 정기권할인을 받았는데 (4만원->2만원) 올해부터는 경차및 기타 감면이 불가하여 4만원을 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공영 주차장인데 왜 바깥표지판대로 경차할인을 해주지 않는것인지 아쉽고 궁금하여 문의남깁니다. 원래 주차장 감면혜택이 위탁사업자자율에 맡기는것인지, 계속 감면혜택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영주차장 감면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4-02-21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관동 공영주차타워의 월 정기주차요금에 대한 감면금액 민원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주시 주차장조례 제4조 제5항에 의거 의거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 자동차는 50%를 감면 하고 있으나
월 정기주차는 공주시주차장조례 제4조 제1항 별표1에 의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만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 혼선을 드려 죄송하며 위탁사업자에게 변동사항 발생시 충분한 홍보 및 안내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과 김영흥주무관(☎840-8509)에게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