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 맨발길 조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화재과
작성일 | 2024-05-1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주 고마나루에 황토길 조성 요청에 대한 검토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명승 제21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공주 고마나루는 문화재 원형 훼손 및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물 설치와 같은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황토길 조성과 같은 행위도 문화재 원형 훼손 등을 사유로 문화재청
의 사전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실정으로 사업시행에 제약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다만, 저희시에서는 현재 공주 고마나루 내 일부 보행로에 대하여 맨발걷기가 가능토록 마사토 등을 활용한 보행로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5월말 완료)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면,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재과 백제왕도팀( ☎041-840-8348)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