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설치 및 주차단속, 공영주차장보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4-06-05
1.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중앙분리대 즉, 시선유도봉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로서 중앙분리대, 교각 및 교대 앞 등에 설치하며 설치 시 파손 등으로 인한 2차 사고 발생 위험으로 불법주·정차 방지 목적으로 설치가 어려움을 안내해 드립니다.
나. 다리 위 등 주차금지 구역에는 이동형 단속장비를 통하여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공주고등학교 앞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긴급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교통과 교통안전팀 강유경 주무관(☏041-840-8504)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