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안 답변 불성실 따른 주의촉구 및 수해 복구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과
작성일 | 2024-07-17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내용은 『웅진동 웅진2통 농로 정비공사 손해배상 요구』와 관련 민원에 따른 동일민원으로 5회 이상 제기 하셨습니다.
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는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귀하의 민원의 경우, 기 답변을 통해 민원처리 결과를 통지 드린 바 있으나,재차 민원을 재기하셨기에 불가피하게 관련 법률에 따라 반복민원으로 자체 종결하게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건설과 지역개발팀 송지성주무관(☎ 041-840-227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