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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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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질의민원에 대해 엉뚱한 답변이 아닌 제대로 된 답변을 요청합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4-07-24
  • 조회수 : 309
시장님께,

민원인은 토지민원과에 질의민원을 했고, 첨부된 답변 공문을 받았습니다.
민원토지과-14753, 2024.7.16

시장님,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엉뚱한 된장찌개가 나오거나
짜장면을 주문했는데 엉뚱한 짬뽕이 나온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요청을 했는데 엉뚱한 인감증명서를 내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토지민원과의 답변 공문이 바로 그러합니다.
질의민원을 하며 팀장, 과장까지 만나 추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 내용과 전혀 엉뚱한 답변입니다.
(아래 질의내용과 답변 공문을 비교해보세요)

그 내용 그대로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질의입니다.
엉뚱한 답변이 아닌,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질의민원 인용---
질의 1 민원서류(민원)를 접수하는 주체는 다음 중 누구인가요?
가. 민원인
나. 행정기관의 장

질의 2 민원서류를 민원실이 아닌 해당 부서(담당 공무원)에 신청했을 때, 해당 부서(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수응답 가능)
가. 민원인에게 직접 민원실에 신청하라고 안내한다.
나. 받은 민원서류를 민원실로 보내 정식 접수하고 민원을 처리한다.
다. 민원서류를 거부하거나 무시한다.
--- 인용 마침

시장님,
아주 간단한 질의민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위 질의 1, 질의 2의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끝으로 민원인의 민원을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공무원이 민원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다면, 전화등으로 문의하고 확인해야합니다.
공주시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할 때, 이 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질의민원에 대해 엉뚱한 답변이 아닌 제대로 된 답변을 요청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원토지과 작성일 | 2024-07-31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질의민원(접수번호 24761)에 대한 재답변 요구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및 제9조(민원의 접수)에 따라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민원의 접수) 제1항에 따르면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실에서 민원의 신청 및 접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시는 민원에 관한 제반사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처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민원토지과 통합민원팀 지수연 주무관(041-840-8183)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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