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정안수목장 비석 철거 건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4-09-15
- 조회수 : 347
안녕하세요
저는 외동딸을 하늘나라로 먼저보낸 아버지입니다.
어느새 7년이 되었네요.
지금 사는곳은 인천이지만 사랑스런 딸을 보내면서 납골당에 아이를 보내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 확트인 정안에 있는 정안수목장에 아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갖다놓을수도 있고 사랑스런 딸이 웃고 찍은 사진도 놓을수 있어서 그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전부터 갑자기 소장물건을 다 치워달라는 메세지가 와서 마음은 아프지만 치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딸아이 사진을 유족들 모르게 치우고 버리는 짓을 하더라구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받으며 일년을 보냈는데
이틀전 비석마저 철거해야 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유는 공주시청에서 나무와 잔디보호로 비석을 철거하라는 공문이 왔다고 하더군요.
처음부터 수목장 허가를 할때 그런지침을 확실히
통보해서 그런내용을 알고 선택했으면 모를까
그당시에는 괜찮다고 해놓고 지금은 유족들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런 공문을 보내시는건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역지사지로 유족들 입장에서 비석철거를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안수목장 비석 철거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24-09-2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안수목장 표지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1조 위반에 따라 ‘시설일부사용금지’ 행정처분중에 있으며, 그 행정처분에 대해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민원 처리의 예외’ 에 해당함을 알립니다.
나. 해당수목장은 2013.9월 허가 당시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표지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함을 알립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담당자(☎041-840-81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