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
비석 철거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고**
- 등록일 : 2024-09-18
- 조회수 : 139
공주시에서 이 비석이 수목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철거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공주시 어떤 담당자가 도대체 비석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까?
비석철거에 관해 저희 가족들은 너무 분노하고 수목장 현장에 가보니 다른 유족들도 공주시의 이러한 황당한 이행 지침에 공주시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공주시의 담당자의 행태는 공주시의 얼굴입니다. 문화유서가 깊은 공주시라고 하면서 이런식으로 유족들의 마음도 장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 못한다는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행정공문을 이런식으로 하시는것은 유족들을 무시하시는 처사이고 가볍게 함부러 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소극행정이고 이런 담당자야 말로 더욱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시행령이 있다고 한들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일수도 있고 해석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표지와 비석은 다릅니다. 표지는 수목장에서 형식적으로 매달아놓은 것이고 비석은 유족들의 애환이 담긴 소중한 물건이고 저희 가족들이 위로받는 물건입니다.
비석은 정안수목장에서 무료로 해준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비용을 내서 제작한 것이고 정안수목장과 무관한건데 왜 공주시청에서 비석을 철거하라 관여를 하십니까? 조그만한 비석으로 인해 우리 수목이 죽었다거나 수목장에서 관리상 문제가있다고 보고가 있는 것이 있다면 제시해주세요.
유가족들의 비석이 나무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판단은 어떤 데이터에 기초한 것이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주십시오.
공주시에서 관리해보니 생육의 지장이 있다는 근거가 있었나요? 수목장도 아닌 시청에서 저희가 갖다놓은 비석을 무슨 권리로 뺴라 마라 하시는 것인지 제시해주십시오. 시행령을 근거로 삼고 있다면 표지와 유족들의 위로품은 다릅니다.
유족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이 공주시 행정인건가요? 그 담당자 누군지도 알려주십시오. 갑작스럽게 비석이 수목을 훼손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에서 공문을 보내신건지 의문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지만 근처에 수목장이든 수목장림이든 크게 문제가 없다면 비석을 허용하고 있고 관행적으로 이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주시도 여기저기 커다란 비석이 많습니다. 만약 이것이 수목이나 산림의 문제가되었다면 전국적으로 수목장림의 비석이 다 없어져야 하는 것이고 공주시도 모든 비석에 대해 문제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수목 성장에 문제가 된다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비석 철거에 진정을 제기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24-09-2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안수목장 표지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1조 위반에 따라 ‘시설일부사용금지’ 행정처분중에 있으며, 그 행정처분에 대해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민원 처리의 예외’ 에 해당함을 알립니다.
나. 해당수목장은 2013.9월 허가 당시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표지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함을 알립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담당자(☎041-840-81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