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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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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복지/보건 비석문제는 담당자의 인식문제입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조**
  • 등록일 : 2024-09-19
  • 조회수 : 127
제가 직관적으로 느끼기에도 담당자가 고인에 대한 존중도 없고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지도 않고 굉장히 업무를 성급하게 처리한다는 판단이 듭니다. 무슨 공무를 자기 성격대로 하는 것인지 그런 사람은 공무원을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담당자가 정안수목장이 생긴지가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뭐 이제와서야 비석이 나무의 생육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떠들썩하게 난리를 쳐야하는건가요?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해보니 자연친화적인 수목장은 활성화해야 하고 굉장히 좋은 장묘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목장을 선택했습니다.
충남 공주에 이렇게 좋은 수목장이 있다면 그것을 활성화하고 잘 키워내는 것이 시청의 역활이지 트집잡고 제대로 업무를 못하게 하는게 역할인가요? 어떤 시스템이든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들도 다 문제점이 있고 완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목장이 잘되야 유족들도 좋은 것이지 어떤 민원이 있어서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위로산업인데 저는 상당히 문제있는 행정행태라고 보여집니다.
비석이든 어떤 문제든 이런 식으로는 공주시의 이런 산업도 발전될 수 없고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것인데 담당자가 문제를 자각하거나 이런 태도나 생각을 바꾸셔야한다고 판단됩니다.
"비석문제는 담당자의 인식문제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24-09-2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안수목장 표지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1조 위반에 따라 ‘시설일부사용금지’ 행정처분중에 있으며, 그 행정처분에 대해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민원 처리의 예외’ 에 해당함을 알립니다.

나. 해당수목장은 2013.9월 허가 당시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표지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함을 알립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담당자(☎041-840-81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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