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
정안수목장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변완료
- 작성자 : 조**
- 등록일 : 2024-09-19
- 조회수 : 127
정안수목장에는 수많은 유가족들의 슬픔과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삶의 버팀목 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안수목장과 담당 공무원 분은 관리라는 명목 하에 사랑했던 고인을 기리는 수단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이 공간이 유가족들을 위해 개방되어 있던 시점에, 법적 문제가 있었는지, 제도적 제한이 있었다면 충분한 고지가 되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유가족들이 이를 모두 이해한 후에 이 공간을 선택했는지 하는 것들이요.
지금 정안수목장과 담당 공무원분이 유가족들을 향해 고지하는 내용들은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꾹꾹 눌러 담을 만한, 누가 보더라도 타당한 사유가 고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청원합니다.
지금 수목장과 담당 공무원분이 적법한 절차 하에 유가족들에게 현 상황을 고지하였는지와, 수목장 등록을 허가 했을 때 거래했던 경제적 이해관계가 지금에 와서 어떻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지 정확한 설명이 수반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주세요.
유가족들은 고인을 기릴 수 있는 평온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정안수목장 운영 실태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24-09-2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안수목장 표지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가구역외 자연장지조성)에 따라 시설일부사용금지 행정처분중에 있으며, 그 행정처분에 대해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법률 21조에 따라 ‘민원 처리의 예외’에 해당함을 알립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담당자(☎041-840-81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