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
비석 담당공무원 진정합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4-09-23
- 조회수 : 140
표지 외에 비석은 불법이라고 안내하는 담당 공문원은 말을 너무 함부러 하십니다. 많은 유족들이 공주시에 대한 분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목장 표지는 너무 일률적이고 매달아 놔서 일일히 고개를 숙이며 찾아야 하기에 오히려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다 똑같이 생긴 나무에다가 매달아 놨는데 너무 융통성없이 함부러 행정을 하시는거 아닌가요?
저는 다른 수목장림도 찾아갔는데 거기는 돌맹이나 이런것도 갖다놓고 화려한데 그것은 관리에서 문제가 된다고 차지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석조차 문제가 된다고 공문을 보내는건 정안수목장에서 유족들의 목을 조르는 식의 업무처리 아닌가요?
어느 곳이나 융통성이라는 것도 있고 표지 외에 유족들의 추모용품을 놓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법이 있나요? 그렇다면 다른 수목장림에서도 그럼 똑같이 비석 다 철거해야 맞는것이지 전국에서 공주만 유별나게 장사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도대체 담당자가 얼마나 꼬여있길래 유족들 물건가지고 그렇게 불법이니 아니니 문제를 삼는 것인지 정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저는 이 문자를 받고 화가 나서 하루도 잠을 못자고 가족들과 논의중입니다.
저는 확실히 기억합니다. 2022년도에 담당자와 통화했을때에는 비석은 그대로 놔둔다고 했었는데 지금에와서 치워야 한다고 하니 담당자에 따라 바뀌는행정이라면 공주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결국 관리치원에서 치워야 한다고 하면 저혼자 문제 삼고 싶진 않지만 해도해도 너무 하는 행정입니다.
공주시장님 이렇게 행정하는 담당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비석 담당공무원 진정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24-09-2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안수목장 표지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1조 위반에 따라 ‘시설일부사용금지’ 행정처분중에 있으며, 그 행정처분에 대해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민원 처리의 예외’ 에 해당함을 알립니다.
나. 해당수목장은 2013.9월 허가 당시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표지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함을 알립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담당자(☎041-840-81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