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
비석처리한 경로장애인과 문제있습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정**
- 등록일 : 2024-09-23
- 조회수 : 131
저는 제가 선택한 수목장이기에 만족하며 참배를 다니고 있습니다.
갈때마다 발전되는 모습과 관리도 잘해주시고 하여 저는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곳이든 누구나 100%만족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성자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는데 민원이 있을 수 있고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은 감안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유족들이 알고 있듯이 정안수목장이 발전되고 안정적으로 되어야 유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비석 문제를 건드렸는지는모르겠으나 그것은 유족들이 아니겠죠.
그런 것을 일일히 대응한다는 이유로 이번 공무원 담당자는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시나봅니다.
그리고 그런 민원이 들어간다고 쳐도 굳이 분란만 만드는 민원만 인식해서 그렇게 공문을 보내는 담당자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근거로 문제를 더욱 만들고 계시는 것은 담당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관청에 민원을 넣어도 그렇게까지 무조건적으로 민감하게 처리를 안해주는데 이건 담당자 시각의 문제죠. 다른 민원은 안보이고 민감하고 공격적인 민원만 그렇게 처리해주고 싶나요? 비석이고 장식이고 그런 추모용품도 시청에서 문제를 삼아야 하나요?
다른 양성화에 관한내용은 그렇게 처리도 안해주면서 캄캄한 행정만 하시네요.
최근 비석을 철거해야 한다는 지침으로 저희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공주시에서 너무나 갑갑하게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수목장에서 제공한 것도 아닌 외부에서 제작해 온 우리들의 사연이 있는 비석인데 사유지에 놓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함부러 침해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우매하지 않습니다.
저도 장사법 시행령을 찾아봐도추모 용품이 안전상 관리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까지 악의적으로 할 필요는 없었기에 다른 수목장림도 그렇게까지 안합니다. 이것은 공무원 담당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이 크다고 보여지고 공주시도 장례 사업이 활성화되면 지역 상권에도 좋을 텐데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공주시의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이 잘 운영되고 발전되면 유가족들이나 여러가지로 좋은 것일텐데 담당자가 왜이렇게까지 문제를 생산하고 갈등을 심화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행정이 변덕스러워서는 안되죠. 이번 담당 공무원 이런 장사시설에 대한 예의도 자격도 없어보입니다.
이에 공무원 권리 남용으로 진정을 제기합니다.
"비석처리한 경로장애인과 문제있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24-09-2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안수목장 표지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1조 위반에 따라 ‘시설일부사용금지’ 행정처분중에 있으며, 그 행정처분에 대해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민원 처리의 예외’ 에 해당함을 알립니다.
나. 해당수목장은 2013.9월 허가 당시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표지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함을 알립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담당자(☎041-840-81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