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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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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복지/보건 비석 등 경로장애인과 담당자에 관한 민원 제기 답변완료
  • 작성자 : 유**
  • 등록일 : 2024-09-24
  • 조회수 : 133
최원철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 발전을 응원하는 소시민입니다.
최근 공주시청 경로장애인과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공주시 담당자들의 어이없는 답변을 보고 더이상 자정이 안되다고 판단하기에 시장님에게 글을 올립니다.
공주시는 다수의 시민과 기업의 발전을 위한 행정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로장애인과 담당자의 행위로 기화된 계속적인 행정 문제 제기, 전이사장 공문 유포 사태를 지켜보며 이 사안에 대해 심도있게 확인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대체 담당자라는 자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공무원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이사장이 직인을 갖고 있다'. '허가증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직권으로 임명한 직무대행자의 서면을 인정하지 않고 수목장 문제를 해결완료처리하지 않으려는 갖은 핑계를 대는 소극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는 '유족들은 회원이 아니다'라는 종결되지 않은 사건을 아예 자체 판단을 내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몇년전에 회원가입한 것을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기억이 가물한 사안도 있고 계약자가 아닌 유족이 질의를 할 수 있는데 마치 불법을 저지른양 안내를 하는 상황도 문제이고 확정된 사건이 아닌데도 회원이니 아니니 그렇게 담당자가 잘못된 안내를 해도 되는겁니까? 확정난 것도 아니고 당시 이사회가 없는 것처럼 부정해도 현시스템에서 이사회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갖출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단하시게도 법원보다 높은 주무관입니다.
이번에 불거진 비석 문제만 보더라도 충분히 수목장에서는 표지가 있고 유족이 별도로 놓은 추모용품의 범위에서 혀용할 수 있는 타시도의 선례들이 있는데도 행정지침을 내려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난 공무원 담당자들은 다 업무태만이었던 건가요? 지난 담당자들은 비석철거 안한다고 안내했던 것은 무슨 이유에서 였던건가요? 그때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지금은 문제가 되니 철거하라구요? 유족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왠만해서는 건들지 않았던 문제를 건드린겁니다.
담당자의 행태는 유가족 사이에서 퍼져나간 것이고
이런 겉핥기식의 지식과 불통이 오히려 공주시에 대한 반감과 불만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을 샅샅이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점으로 털어야 직성이 풀리나 봅니다.
고인은 한명이라도 수천명의 유가족들이 수목장을 이용하고 관련성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사안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표면적으로 행정을 하고 한번 던진 공문을 되돌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 담당자가 수목장의 문제를 해결 완료하지 않으려고 갖은 핑계를 대는 것도 부작위이고 소극행정입니다. 이런식으로 국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책임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사테에 대해 제대로 담당자 교체를 요청하며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담당자의 문제를 담당자에게 배정하는 공주시 시스템이 더욱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공주시에서는 질문의 의도와 다른 앵무새같은 답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생업에도 바쁜 사람들이 시간을 내어 민의를 모아 질의하는 것인데 아전인수격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께 글을 올리는데 왜 경로장애인과에 배정을 합니까? 이런 문제점도 개선해주십시오.
"비석 등 경로장애인과 담당자에 관한 민원 제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24-10-02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안수목장 표지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1조 위반에 따라 ‘시설일부사용금지’ 행정처분중에 있으며, 그 행정처분에 대해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민원 처리의 예외’ 에 해당함을 알립니다.

나. 해당수목장은 2013.9월 허가 당시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표지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함을 알립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담당자(☎041-840-815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장에게 바란다 답변 처리 절차에 관한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주시 누리집 내 '시장에게 바란다'민원 처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 처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공주시에서는 「공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서는 사무전결 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여러 행정업무를 공주시장의 결재사항과 부시장, 국장·실장·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처리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장에게 바란다' 에 게시된 글은 매주 접수 및 처리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홍보미디어실 소통정책팀(☎041-840-254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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