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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비석 철거와 관련하여 담당자의 성의 없는 답변!!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4-09-24
- 조회수 : 147
수목장 비석 철거와 관련하여 유족들의 지속되는 민원에 담당자가 똑같은 답변만 하는게 말이 됩니까?
수십개의 민원 답변에 복사하여 답변완료만 하면 되나요??
공주시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고 법을 어긴곳이 수목장이니 행정 처분 하고 있다고 하는겁니까?
애초에 수목에 표지를 매다는 허가를 받았으면 지난 10여년간 시에서 지도를 하여 비석 설치를 못하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왜 유족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지금껏 방관만 해놓고 무조건 수목장에서 법을 어겼으니 철거하라는 건가요??
담당자가 어찌 일처리를 이렇게 합니까??
시장님에게 바란다는 게시판인데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하여 똑같은 답변 하지 마시고.....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안수목장 표지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1조 위반에 따라 ‘시설일부사용금지’ 행정처분중에 있으며, 그 행정처분에 대해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민원 처리의 예외’ 에 해당함을 알립니다.
나. 해당수목장은 2013.9월 허가 당시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표지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함을 알립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담당자(☎041-840-81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목장 비석 철거와 관련하여 담당자의 성의 없는 답변!!"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24-10-02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안수목장 표지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1조 위반에 따라 ‘시설일부사용금지’ 행정처분중에 있으며, 그 행정처분에 대해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민원 처리의 예외’ 에 해당함을 알립니다.
나. 해당수목장은 2013.9월 허가 당시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표지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함을 알립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담당자(☎041-840-815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장에게 바란다 답변 처리 절차에 관한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주시 누리집 내 '시장에게 바란다'민원 처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 처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공주시에서는 「공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서는 사무전결 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여러 행정업무를 공주시장의 결재사항과 부시장, 국장·실장·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처리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장에게 바란다' 에 게시된 글은 매주 접수 및 처리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홍보미디어실 소통정책팀(☎041-840-254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