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
비석에 관해 경로장애인과의 행정문제 제기합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4-09-29
- 조회수 : 148
정안수목장은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안치되어 계신 우리 가족에게는 참으로 애착이 가는 공간입니다.
수목장의 운영을 방해하는 것은 공주시청이 아닌가 합니다.
직접 관리하시는 것도 아니면서 엉뚱하게 안내를 하고 행정공문 보내서 비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니 참으로 화가 납니다.
이로 인해 수목장에서 운영 시 어려움을 겪는다면 유족들도 그대로 있지는 않을겁니다.
저는 수목에 대해서도 공부한 사람입니다. 표지에 대한 규정은 장사법에서 확인하였는데 저희 어머니의 성함과 나무 위치를 표기한 수목장에서 매달아놓은 표지에 대한 것으로 이 규정은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저희가 외부에서 제작해온 비석이 나무의 생육을 방해한다는 규정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은 비석의 문구도 신중하게 결정해서 마련한것이고 비석이 제작되었을때 직접 완성품을 받아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비석은 고인에 대한 추억이 담겨있는 소중한 것이고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석이 나무의 생육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철거를 요청받았습니다.
저는 수목에[ 대해 전문적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해당 공문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비석이 나무의 생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신뢰도 있는 논문이나 연구 결과를 요청하며 그 결과를 정확하게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수목장에서 표지를 매다는 것과 별개로 저희쪽에서 설치한 비석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개인으로 공문을 다 보내주시는게 합리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방안입니다.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인지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고 이런 행정명령을 하신것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은 담당자가 지셔야 합니다.
수목의 생육에 비석이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나무의 생육의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요인이 훨씬 많습니다. 단지 비석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여 나무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경로장애인과 담당자들의 판단이고 이것은 유족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리입니다. 수목장이든 수목장림이든 어떤 산소이든 간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임에도 이런 문제를 건드리는 담당자는 고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자로 생각됩니다.
경로장애인과에 대한 민원은 경로장애인과 담당자가 처리하여 같은 답변만 하지 마시고 시장님에게 올리는 만큼 다른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감사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그냥 좌시할 수 없는 유족의 입장으로서 정확한 근거 없이 이렇게 행정통보를 통해 입은 피해에 대해 요구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표지가 아닌 추모용품이 나무의 생육의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에 대해 올바른 생각과 관념이 있는 자가 그 위치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부서에서 답변해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비석에 관해 경로장애인과의 행정문제 제기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4-10-10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3553)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민원은 표지 외 비석 등 철거 안내에 대한 질의 등으로 확인되며,경로장애인과 담당자에 대한 조사 요구 등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는 질의하신 비석 철거에 대한 부분은「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안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이에 따른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 및 명확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조사팀(041-840-2094)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