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
각설이 소음과 난립 하는 노점상 문제 공백이 느껴지는 행정 매년 반복되는 공주 시 백제 문화제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4-09-30
- 조회수 : 252
안녕하십니까 공주시 공산성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미련한 글 한번 써봅니다.
일단 저는 어디에 올리든 공무원 분들이 말하시던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라는 늬앙스의 답변을 수차례 받았고
이 곳에 글을 올려도 결국 어쩔 수 없다고 느끼는 공무원 분들이 속한 본인 부서에 배정되어 온다는 소리만 들은 사람이니 큰 기대 없습니다 다만 공주 시의 행정력에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글이나 남겨 놓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정력을 발휘해 해결한 많은 시군 들 의 사례와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 인지를 적어 놓으려 합니다.
그리고 어짜피 뭘 참고해서 하겠다 행정력 으로 주민을 보호하겠다 불법에 엄정히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 라는 류의 답변은 기대 하지도 않습니다 어짜피 행정력이 딱히 발휘 될거라 생각하지 않고 무참히 매년 피해를 입으며 사는게 당연하다는 것을 시에서 인증 해주거든요 대충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 기계적인 답변이나 받겠지요.
자 본론으로 백제 문화제 공산성 인근에 크게 4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짧게 말하겠습니다.
1. 오전10시부터 오후9~10시까지 이어지는 살인적인 소음 -> 주민의 평온한 환경권이 무참히 파괴되고 아수라판이 되고
인근 원룸촌 건물주 분들께선 걸어서 10초도 안되는 거리에서 그야 말로 방에서 문을 닫아도 고막에 문제를 일으킬 만큼의 스피커 마이크 찢어지는 비명에 가까운 노래?음악 소음으로 매일 입주민들의 항의와 이로 인해 파생될 건물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확산되어 우려 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주변에 사는 저 같은 주택 주민은 발 뻗고 집에서 쉬지도 못하지요
자 그리고 법적으로는 짧게 이야기 해서 사유지 임대 해서 스피커를 80데시벨 90데시벨 때려 대든 법제처에서 임시 확성기에 해당 되서 못하겠답니다 ^^ 어쩔 수 없으니 고통을 받아 들이라는 거지요 왜? 간단하게 적용 할 수 있는 범위의 법이 그렇다니깐 행정은 죄가 없고 어쩔 수 없으니깐. 피해자인 공주 시에 속하는 주민이 존재 하지만 행정은 어쩔 수 없으니깐.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도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왜 다른 시군 에서는 우회 해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걸까요?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3002
부여에선 각설이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을 위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https://www.sisahn.kr/news/articleView.html?idxno=512
광양 시에선 위에 말한 불법 사항들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고발 조치까지 취하며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534754
울산 시에선 비록 공유 수면에서 몰아낸 것 이지만 이러한 성과도 거두었지요 아마 공유지 였으면 공주 시도 가능했겠지만
이러한 각설이 품바 공연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미 숱하게 많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시군 들의 노력을 말하고
그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시군 들을 지적하는 언론의 기사가 있지요
자 그게 이런 류의 기사들 입니다 자 위의 사례들에 반해 그에 반해서 공주는?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9229
작년에도 제가 열거한 4가지 불법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 하고 있고
https://newsfield.net/%ec%b6%a9%eb%82%a8-%ea%b3%b5%ec%a3%bc-%ec%a7%80%ec%97%ad-%ec%b6%95%ec%a0%9c-%ea%b0%81%ec%84%a4%ec%9d%b4%ed%8c%a8-%ec%86%8c%ec%9d%8c-%eb%b2%95%ec%9d%98-%ec%82%ac%ea%b0%81%ec%a7%80%eb%8c%80%ec%97%90/
백제 문화제도 예외 없이 지적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제 문화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마땅히 책임을 다 해야할 행정이 비루한 변명을 대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https://blog.naver.com/cutemink/222899991616
이 네이버 블로그 글을 보면 2022년에 백제 문화제를 즐기러 온 관광객이 직접 각설이 소음으로 인해
인근 초이 한옥 호텔에 묵기 조차 어려웠다는 글까지 올리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관광객도 싫어하고 주민은 말할 것도 없이 하루종일 고통 받고 불법사항까지 있고
주민의 평온을 해치는 이러한 각설이 품바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귀찮습니까? 하기가 싫습니까? 내 일이 아니니 책임을 다 할 이유가 없습니까 ? 간단히 법 적용이 힘들다는 이유로?
당장 인터넷에 각설이 소음 이라고 쳤을 때 전국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되고 그것에 대응하는 시군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숱한 민원으로 제발 좀 모두가 즐기는 축제 기간 마다 고통 좀 겪지 말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애원하고 사정 해본 결과 저는 공주 시의 행정력은 주민을 보호하기에 뭔가 공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선 행정력이 발휘되는 도시에 가서 사는 수 밖엔 없지 않을까 싶어서 솔직히 무진장 어이가 없습니다.
공주시를 이끌고 공주시를 가꾸어 가고 공주시에 주인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주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타지에서 주민들을 괴롭히는 허가증 이라도 발급 받은 사람들 인 것 마냥 아수라장으로 만드는데 전혀 손 놓고 우리는 못합니다 ~ 하니까요
피해를 호소하고 피해를 받는 주민들 입장에선 어짜피 일 벌리기엔 행정이 너무나도 귀찮다 라고 밖에 안 들리는게 사실입니다. 저 같아도 매일 주말에는 집에서 하루 종일 평일에는 밤마다 나는 푹 자는데 쟤는 왜 그럴까? 싶으면 무시할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책임자라도 말이죠 인간의 본능이니 이해 합니다 안해도 어쩔 수 없으니까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공무원 분들 사실 심하게 개개인을 비판하고 싶진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주 시 자체의 행정 시스템이 그냥 이렇거든요 그냥 여기가 이 정도의 수준을 자랑스러워 하는 도시 같거든요.
2.불법 건축물을 마구잡이로 축제 2일전에 설치-> 허가 건축과 에 문의해보니 불법이 맞으나
철거명령 행정절차가 1~2달인데 축제 기간 2주인 그전에 철거하고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주의 주고 내년에
허가 받고 하라고 하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불법으로 지어 놓고 2주전에 나가면 방법 없는 것이냐고 그렇답니다 원망 안합니다 그렇다는데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렇잖아요.
3. 식품 위생 법 위반
음식 길거리서 파는 거 허가 받았냐고 물어보니 대체로 받았답니다 근데 다 받은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주소 알려주고 받은거 맞냐고 하니깐 곧 알려주겠답니다 ~
작년에는 미심쩍은 답변을 받았는데 공주시의 행정이 많이 발전 한 것 같아서 많이 뿌듯 합니다.
자 아주 어이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4. 난립 하는 노점상 문제
두말 하면 입이 아프지요 그냥 4번은 4번 그자체 입니다 난립 하는 노점상 해결 가능합니까? 안되겠죠 뭐
직관적으로 직설적으로 법 적용 불가능하니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 하면 되니까요
행정력을 발휘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시 들은 대한민국이 아닌가 보죠 ?
자 글을 쓰면서도 자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마을 사또 님들에게 고백하며 읍소 하는 노비의 심정이 이랬겠구나 싶어요
역시 공주시는 세대와 시대를 넘나드는 백제 시대의 백성의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훌륭한 역사 도시 답습니다
우리 공주 시의 행정력은 피해를 매년 받는 주민인 저로서는 한마디로 미흡하고 공백이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백제에 아무런 관련 없는 저질 환경 공해 불법이 포함된 공연들도 축제의 일부이니 피해자들은 가만히 있는게
공주시 행정의 순리다 이것이 결론이니 이런 글을 남기는 거 말곤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혹시 라도 다 읽으셨다면 너무 지적만 했으니깐 이제 공주시 행정 칭찬합니다
그래도 듣고 보고 아 이 민원인에겐 어쩔 수 없다고 써야겠다 라는 결론을 낼 순 있잖아요
내일도 소음으로 지끈 거리는 머리와 이명 현상으로 고통 받은 고막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군요
혹시 이 글을 보신 책임 있는 어떤 분이라도 보신다면 불쌍하게 여기시고 어쩔 수 없으니 참으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많은 위안이 될 듯 말 듯 합니다.
여러분 들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 받으며 소음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원래 당한 사람은 그 고통을 이해하고 뭐라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다 치고 주민들이 홧병을 가지고 이겨내겠습니다
이 도시는 행정력을 발휘할 의지가 대한민국의 여타 도시들보다 그냥 없다 그냥 우리 도시의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면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게 아니라 이런 행정 수준의 도시에서 사는 나 자신을 탓 하면 되거든요.
자랑스런 백제문화제 자랑스러운 백제시대 행정을 답습하는 공주 시 화이팅.
"각설이 소음과 난립 하는 노점상 문제 공백이 느껴지는 행정 매년 반복되는 공주 시 백제 문화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4-10-14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백제문화제 내 각설이 소음 피해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시에서는 백제문화제 개최 중 발생하는 소음 민원 대비를 위하여 각설이 공연 구역을 사전 파악하고 순찰인력을 배치하였으나 모든 공연장을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언급하신대로 이동식 확성기 및 야외공연에 대해 규정된 법령이 없어 행정처분이 불가하여, 현장에 출장해 관계자에게 음량을 줄이도록 지도하고 밤늦은 시간대 공연을 자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 반복되는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각설이 공연장의 수를 줄이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답변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공주시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 김선영 주무관(☏041-840 -852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백제문화제 기간 내 불법으로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축법」 제29조제1항(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도록 되어있으며, 추후에는 백제문화제 관련부서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협의 후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도록 부서에 통보 및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허가건축과 건축1팀 (☎041-840-8269)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백제문화제 행사장 주변 음식판매부스 운영으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한 조치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백제문화제 중 행사장 일대에서 각설이 품바공연을 하며 음식을 판매하는 부스 운영으로 인해 겪으신 불편한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주시 보건정책과에서는 이번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신관공원 내 음식점 부스뿐만아니라 금성동, 신관동 일부지역 음식판매부스에 대해 행사기간 동안 임시영업신고를 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해당업체들도 임시영업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하였습니다.
나. 그 외에 소음, 바가지 요금, 음식점 위생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미흡했던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위생관리팀에서는 식품위생법 관련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가능한 점 안내 드립니다. 앞으로도 관내 축제 음식 영업에 대해 식품 안전에 대해 더욱 신경 써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조이화주무관(☎041-840-322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문의하신 백제문화제 기간 중 공산성 인근 노점상 난립 관련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우리 시에서는 도로상 불법행위(노점,노상적치물)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노점단속 관리용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09시~18시)
나. 특히, 백제문화제 기간중에는 공산성 인근(백미고을길)에 대해 특별단속을 적극추진하고 있으며 행사 주관부서(관광과)에서도 주·야간시간대 주무대인 금강신관공원 및 금강교 주변에 대해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 단, 사유지 내에서 이뤄지는 노점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할 권한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도로과 도로행정팀(041-840-8399)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