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교통
불법야시장 야외공연소음 불법과 졸속행정이 판치는 축제관리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4-10-04
- 조회수 : 162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38877
https://m.yna.co.kr/view/AKR20240504026400062
제천시를 비롯해 원주시 많은 시들이
각설이 야외소음 불법 야시장 해묵은 똑같은 문제들을
강력대응으로 민원사항 처리 하려는 움직임 노력이 있는데
왜 공주는 알빠 아니란 식으로 손놓고 매년 방치하는지?
해명 부탁 드립니다 저희 공주시는 저런 시들보다
시민들이 세금을 덜 내고 대한민국 법률 밖의 시인지?
여기가 치외법권인지 명확한 해명 요구합니다
공익을 지키라고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빠져나갈 구실만 만들고 재판관처럼 판결을 내리고
변호사마냥 자신들을 변호하는 몇개 법조항을 들먹이며
현실적 어려움만을 토로 하고 방관하고 방치하는 모습에 갈수록 분노를 감출 수 없군요 법원인지 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인지 기능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군요 이것이 나라에서 그토록 부르짖는 적극행정 입니까?
더 이상 못참겠고 시 관련부서에서 시민들을 무시하고 받아들이기에 있어 매년 요청이 묵살당하고 피해를 입으니 능멸당하는 기분을 더 이상 못지켜보고 못견디겠습니다 명확한 납득 가능한 해명 부탁 드리고 안되면 솔직하게라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야시장 야외공연소음 불법과 졸속행정이 판치는 축제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4-10-14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백제문화제 내 각설이 소음 피해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시에서는 백제문화제 개최 중 발생하는 소음 민원 대비를 위하여 각설이 공연 구역을 사전 파악하고 순찰인력을 배치하였으나 모든 공연장을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언급하신대로 이동식 확성기 및 야외공연에 대해 규정된 법령이 없어 행정처분이 불가하여, 현장에 출장해 관계자에게 음량을 줄이도록 지도하고 밤늦은 시간대 공연을 자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 반복되는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각설이 공연장의 수를 줄이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답변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공주시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 김선영 주무관(☏041-840 -852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백제문화제 행사장 주변 불법야시장 운영으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한 조치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백제문화제 중 행사장 일대에서 불법야시장 운영으로 인해 겪으신 불편한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주시 보건정책과에서는 이번 백제문화제 기간동안 신관공원 내 음식점 부스뿐만아니라 금성동, 신관동 일부지역 음식판매부스에 대해 행사기간 동안 임시영업신고를 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해당업체들도 임시영업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하였습니다.
나. 그 외에 소음, 바가지 요금, 음식점 위생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미흡했던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위생관리팀에서는 식품위생법 관련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가능한 점 안내 드립니다. 앞으로도 관내 축제 음식 영업에 대해 식품 안전에 대해 더욱 신경 써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 조이화주무관(☎041-840-322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문의하신 백제문화제 기간 중 공산성 인근 노점상 난립 관련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우리 시에서는 도로상 불법행위(노점,노상적치물)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노점단속 관리용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09시~18시)
나. 특히, 백제문화제 기간중에는 공산성 인근(백미고을길)에 대해 특별단속을 적극추진하고 있으며 행사 주관부서(관광과)에서도 주·야간시간대 주무대인 금강신관공원 및 금강교 주변에 대해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 단, 사유지 내에서 이뤄지는 노점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할 권한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도로과 도로행정팀(041-840-8399)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