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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비석(표지석) 철거 지시 관련해서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4-10-06
- 조회수 : 192
안녕하세요? 시정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정안수목장에 가족을 모시고 있는 유족입니다.
얼마전 수목옆에 설치된 비석의 철거 지시가 공주시로부터 하달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석이 수목의 생장을 방해한다는 이유라고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게 0.1~0.3m2의 비석이 수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주장을 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행정지시를 지시를 하는건지요?
정안수목장만 보아도 비석의 영향으로 수목이 고사한 경우를 보지 못했고요.
유족의 입장에서 고인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점을 적극 고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목장 비석(표지석) 철거 지시 관련해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24-10-1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안수목장 표지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1조 위반에 따라 ‘시설일부사용금지’ 행정처분중에 있으며, 그 행정처분에 대해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민원 처리의 예외’ 에 해당함을 알립니다.
나. 해당수목장은 2013.9월 허가 당시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표지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함을 알립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담당자(☎041-840-815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