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면 사거리 카메라 제한속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4-10-15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풍면 사거리의 제한속도 변경과 관련된 문의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도로의 통행속도는 「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시·도경찰청장에게 있으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풍면 사거리 도로는 공주경찰서 주관으로 개최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도로의 속도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나. 해당 도로구간의 속도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공주시 및 관할 도로관리청에서 속도표지판과 노면표지 등 정비한 것으로, 도로의 적정 운행속도와 제한속도 상향 요청 등은 공주경찰서 문의 후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통해 결정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교통과 교통안전팀(☎041-840-850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