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교통
불법광고물로인한 위험요소저거요청
답변완료
- 작성자 : 임**
- 등록일 : 2024-10-24
- 조회수 : 60
계룡면 내흥리로 귀농한 가구입니다.
내흥삼거리라고 왕촌들어가는 삼거리
클레리아라는 팬션업체의 입간판이 로터리진입할때
우측에서 오는차가 잘보이지않아
여러차례 불변사항을 접수하였으나
시정조치되지않아 시장님한테 이런글을 남기게되여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곳이 원형 로터리로 변경되면 안전하고 좋을텬데
쉽지않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고예방차원에서 꼭좀
관심좀 갖아주십사 부탁좀 드립니다.
상당히 위험한 장소에 떡하니 불법 광고판이
세워져있으니 사고시 분명히 관리하는 시청동 문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계룡 골프장에서 날아온공이 농장까지 들어옵니다.
기록을 남겨놓고는 있는데
한번쯤 주의조치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이공 맞으면 사망하십니다.
분명히 요청한 기록이 남을겁니다.
담당자님들은 확인후 답변부틱좀 드립니다
"불법광고물로인한 위험요소저거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정책과
작성일 | 2024-11-08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문의하신 불법 옥외광고물(지주이용간판) 관련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민원을 제기하신 내흥삼거리 일원 현장확인 결과 불법 옥외광고물(지주이용간판)이 설치되어있음을 확인함
나.「옥외광고물법」제10조에 따른 현장 계도조치 및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예정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도시정책과 도시경관팀(041-840-8039)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골프장 주변 안전사고 우려’로 이해됩니다.
2. 현장 검토결과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골프장 주변에는 안전망이 설치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잘못된 타구로 종종 공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기에 해당 골프장에 더욱 꼼꼼한 안전조치를 시행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 하였습니다.
3. 이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추후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 오윤경 주무관 (☎041-840-2549)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항상 공주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내흥삼거리에 대한 회전교차로 설치를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룡면 내흥리에 위치한 내흥삼거리는 지방도691호에 해당되며 도로관리청이 충청남도 건설본부 동부사무소로 해당 기관에 검토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3. 기타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 도로과 도로시설팀(☎041-840-838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